"농지법 적용 대상…위법시 처벌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보유한 농지 인근에 정 후보 일가 명의로 된 6천800여평(2만2천479㎡) 규모의 농지가 더 존재한다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라 현행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궤변도 이 6천800평의 대규모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토지들은 2000년에 취득돼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지 주민들은 정 후보 일가가 건강을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증언한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대규모 농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 부잣집 도련님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다.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정 후보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 논(127㎡)과 밭(1천980㎡)을 보유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만 보유한 건 농지법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정 후보는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cla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