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홀로서기 '자립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 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 홀로서기 청년이다.
이 사업은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전액을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 주택도시 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되며,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청약센터 온라인 접수해야 하고, 매입임대주택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체결 등 표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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