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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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3-08 1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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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 B(당시 80세)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거실 바닥을 기어가다 넘어지자 "지겹다. 네가 좀 하라고 좀"이라고 말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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