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에 점주 돈까지 '탈탈'…1억원 챙겨 달아난 편의점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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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에 점주 돈까지 '탈탈'…1억원 챙겨 달아난 편의점 점장

연합뉴스 2026-03-08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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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절도 전과 23범…신뢰 얻은 뒤 설 특판 노려 '한탕'

LS MnM 골드바 LS MnM 골드바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에서 편의점 직원이 특별 판매 중이던 골드바 15개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피해액은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절도 전과를 숨긴 채 취업한 이 직원은 점장직까지 오른 뒤 자신을 신임하는 점주에게서 3천만원을 빌린 것도 모자라 문화상품권 등 8천만원어치를 싹쓸이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의자 A(40대·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청주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업주 B(30대)씨의 신임을 얻어 점장 자리까지 금세 올랐다.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는 A씨의 바른 행실과 선한 인상을 믿고 그에게 해당 편의점에 대한 운영을 거의 맡기다시피 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매장에서 설 특판 행사로 판매 중이던 6천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5개와 함께 종적을 완전히 감췄다.

1천300만원어치의 모바일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도 임의로 결제한 상태였다.

포스기에 있던 현금 100만원도 모조리 챙겨 매장에서만 총 8천만원어치를 털어갔다.

이와 별도로 B씨에게 진 3천만원의 빚도 있었다.

A씨가 통장 압류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하자, B씨는 열심히 일하는 겉모습만 믿고 기꺼이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A씨의 진짜 모습은 경악할만한 수준이었다.

그는 동종 전과만 23건에 이르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한 사실을 숨긴 채 편의점에 취업했다.

그 후 거액을 챙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 골드바가 매장에 들어오는 설 특판 행사 기간을 범행 시점으로 정했다.

지인들에게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여 본사에 발주 신청을 넣은 뒤 골드바가 매장에 입고되자마자 모조리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면서 도주하다가 범행 2주 만인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골드바 14개는 회수됐으나 10돈짜리 골드바(1천여만원 상당) 하나는 전당포에 팔아넘긴 뒤였다.

현금과 상품권 등도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빚이 있는데, 독촉이 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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