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노인에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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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장애인·노인에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연합뉴스 2026-03-08 09: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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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허용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발급 절차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발급 절차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1인당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평생교육이용권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1만5천명으로 ▲ 일반 이용권(저소득층 우선) 8만5천명 ▲ 장애인 이용권 1만2천명 ▲ 노인 이용권 8천명 ▲ AI·디지털 이용권 1만명이다.

시도별 이용권 신청 시작일은 다르다.

대전과 충북, 전북은 9일부터 일반 이용권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일반·노인·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에서,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원(카드 포인트)이 주어진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자격 취득, 문화·예술, 어학, 이미지·영상 제작 등과 관련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이용권 사용기관은 시도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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