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PI는 시세조회와 자산확인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빗썸은 지난해 11월10일부터 관련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를 연동한 뒤 원화마켓에서 거래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이벤트에 약 5만26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최초 공지 이후 “1회성 거래 등 이벤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어뷰징 행위에 대해 혜택 지급을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일각에선 지원금 지급이 거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업계를 인용해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인해 전체 참여자 가운데 약 2600여명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77명은 올해 1월 최초 공지에 맞춰 거래했기에, 회사 측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됐다는 점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인 점에서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