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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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확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연합뉴스 2026-03-08 07:2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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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12개월…무주택 청년 1인가구·신혼부부·한부모 등 1만2천명

서울 대학가도 월세 상승 기조 서울 대학가도 월세 상승 기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원룸 매물이 표시돼있다. 2026.2.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등 1만3천명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 가운데 1천500명에게는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1인가구만 대상으로 하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을 넓힌 것으로, 월세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 1인가구 1만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500명,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500명,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500명까지 총 1만2천명이 대상이다.

4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추첨 등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정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1천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150%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였는데, 시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변경하고 대신 지원 계층을 다각화했다.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하며 재산은 1억3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 재원 318억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 예산으로 집행된다.

실제 월세 지원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되며 격월로 지원금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보다 다양하게 넓혔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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