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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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경기일보 2026-03-08 07: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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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과 둘째 딸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전날 B양 시신 부검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묻자, A씨는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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