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키자 갑자기 혼인 관계를 부정하며 재산 분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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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자는 약속 때문에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연애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면 301호와 302호처럼 마주 보는 아파트 두 채를 사서 이웃사촌처럼 지내며 결혼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다고 전했다. 현재는 집값 문제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고 집안일도 당번을 정해 나눠서 하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으며 A 씨는 가끔 우리가 결혼한 사이일까 아니면 단순한 룸메이트일까 착각이 들 정도로 쿨한 관계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 씨는 명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며 며느리와 사위 노릇을 다했고 맞벌이해 함께 아파트를 마련한 분명한 부부였다고 강조했다.
평화는 최근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며 깨졌다. A 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이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으니 법적으로 내 집이 맞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각자 생활해 왔으니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A 씨는 "각방을 쓰고 생활비를 따로 썼다고 해서 지난 7년이 동거가 될 수 있을까.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 나는 누구보다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우리가 가벼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걸 꼭 증명하고 싶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준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를 판단할 때 결혼식 여부, 동일한 주소지, 양가 경조사 참여,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식을 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위해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양가 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 중 맞벌이한 사실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점을 입증하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 입증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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