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수장 동시 방미…한미 관세·대미 투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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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수장 동시 방미…한미 관세·대미 투자 협의

한스경제 2026-03-07 16:3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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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산업통상부

| 서울=한스경제 임준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미국 측 통상 분야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고조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이어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IEEPA 판결 이후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말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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