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엄마가 구속심사를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A씨는 수갑을 찬 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뤄졌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20개월 딸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4일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홀로 B양 등 자녀 2명을 키웠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등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6일 “B양 부검 결과,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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