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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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중도일보 2026-03-07 15:5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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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1)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출산·양육 복지분야를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하고,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며,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 이고,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단태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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