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 위탁심사로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의 경제적 순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내용이 확인됐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11년 성과 공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 주최했다.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 아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위탁심사 성과 분석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홍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없는 구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설계, 치료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상승하는 구조 등 제도적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심평원 위탁심사의 경제적 순 편익이 11년간 총 1조 91억 원이며, 연간 가입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를 연도별로 약 2만 6천 원 억제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의과 진료비 급증…의·한 갈등 수면 위로
토론 과정에서는 한의과 진료비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는 의과 진료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나, 한의과 진료비는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는 “한의과 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가 아니라, 환자들이 한의과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의 강점을 인식하고 치료효과 중심의 선택을 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의과 진료비는 안정됐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했다”며, 심평원의 심사체계 강화, 복수진료 관리방안, 허위청구 적발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평원에 실질적 권한·독립성 부여해야”
심평원의 역할 강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단순 보장 축소나 기간 제한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에 기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심평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도 “전문기구인 심평원에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 환자 중심의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심사 업무를 위해 현재 심사수수료 계약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심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기준 설정 거버넌스 개선과 적정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는 심평원 위탁심사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보험사의 부담금 방식 등 세부 제도 설계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묶음형수가제·합의금 상한제 등 제도개선 과제 다수 제시
홍석철 교수는 제도개선 과제로 △묶음형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역시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 심사 체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