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법무부는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4개 법인을 추가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농가에서 의뢰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며,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성호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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