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부인 박지윤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소송 항소심이 박지윤이 제외된 상태로 진행된다.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은 1심과 달리 최동석과 A씨 사이의 소송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최동석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최동석 측은 선고 전 두 차례나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박지윤이 최동석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간 소송 역시 1심에서 기각됐으나, 박지윤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건은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24년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최동석은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박지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박지윤이 피고 당사자에서 제외되면서 소송의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KBS 아나운서 공채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했던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상간 맞소송에 대해 양측은 모두 부정행위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박지윤은 미국 여행 중 만난 친구 A씨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일 뿐이며 최동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역시 지인이 소송을 당한 것은 맞으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해왔다.
상간 소송과는 별개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4월 진행될 예정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상간 소송 2심과 곧 열릴 이혼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각각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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