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에 무인기 날린 민간인 3명 ‘일반이적죄’ 적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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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에 무인기 날린 민간인 3명 ‘일반이적죄’ 적용해 송치

투데이코리아 2026-03-07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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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6일) A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날린 무인기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일반이적죄 적용 등과 관련해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됐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북한은 애초에 일반이적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이적죄는 결과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르는데, 본인의 의사나 의도가 기본적으로 타국이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국정원 직원이 2022년부터 2026년 1월까지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총 피의자 7명에 대해 전날(2일)까지 총 24회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신병 확보와 관련해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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