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내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인 보호를 더욱더 힘쓴다.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비리 관련 상담과 신고를 접수하며, 엄정한 원칙과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익명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8조의8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가 요구될 수 있다.
지난 2025년 센터에 제출된 신고 건수는 총 1536건으로, 2024년 대비 80.5%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스포츠윤리를 지키며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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