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기금 7억6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이들에게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11억3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중부고용청은 직원 대부분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주소에서 사업장 2곳을 확인, 수사를 확대했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두 사업장은 사실상 동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대표 2명은 2021년부터 가족과 지인 등 총 10명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들은 배우자를 상대방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는 등 범행했다.
이들은 각자의 사업장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4억3천만원을 챙겼다. 또 대표의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관련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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