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농지쪼개기 매입 의혹에 “상황 파악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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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농지쪼개기 매입 의혹에 “상황 파악해 보겠다”

이뉴스투데이 2026-03-06 19:3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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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가족과 지분을 나눠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공무원의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비서관의 농지 보유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투기꾼인양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경기·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측근 비서관이 농지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비서관의) '기획 부동산 사기에 당했다' 변명에 청년들은 '사기 당해서 금싸라기 땅을 살 수 있다면 나도 당하고 싶다'라고 쓴웃음을 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지투기 의혹 당사자인 정정옥 비서관은 본인 거취를 정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선 청와대 안에서부터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李, ‘경자유전’ 지적했는데… 靑참모 N분의 1 농지매입'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인용하며, 정 비서관이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약 1000평(3306㎡) 중 77평(254.30㎡)을, 장녀 김모(34) 씨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800평(2645㎡) 중 47평(155.60㎡)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개발 지구로 지정된 2019년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라며 국민에 대한 낙인 찍기 이전에 청와대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또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며 이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지한 '전국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이에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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