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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6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안보조사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제언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언은 기존의 소극적 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살상무기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안은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데 있다. 기존 운용지침은 수출 가능 용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분야로 엄격히 한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언은 이러한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직접적인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기대감을 표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명시된 ‘평화주의’ 원칙에 따라 과거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며 비전투용 장비에 한해 수출의 문을 열었다. 이후 예외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살상무기 수출만큼은 ‘원칙적 제한’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유지해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방위산업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살상무기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헌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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