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년 새 81% 증가…가해자 절반이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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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5년 새 81% 증가…가해자 절반이 ‘13세’

투데이신문 2026-03-06 17:31: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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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약 8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만9674명 중 13세가 4만5447명으로 전체의 50.6%에 달했다. 뒤이어 12세가 2만3977명(26.7%), 11세가 1만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지난해 1만110건으로 5년간 약 76.3% 늘어났다. 같은 기간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범죄(강간·추행)는 398건에서 883건으로 약 121.8%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서 범죄 발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권 의원은 “연령 기준 하향이 만능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력범죄는 선별적으로 엄벌하되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에 내몰리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돼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돼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게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기준을 두 달 안에 결론 낼 것을 주문했다. 현재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는 성인과 달리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계획 단계이지만 정부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1958년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 이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또한 높아졌다며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역대 정부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법무부 산하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논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부처 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018년과 2022년에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성명을 낼 전망이다.

시민사회의 반대도 거세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국제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소년범죄 감소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결합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혀 온 데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국회가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해 왔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을 둘러싼 세부 쟁점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정치권,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동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질 경우, 대통령이 제시한 ‘두 달 내 입법’ 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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