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고흥군 한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서둘러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사건의 진실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조작하거나 동료 노동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있다"며 "피해 이주노동자를 분리 조치하고 이들의 인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가 사업주·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매달 209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20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 감금당하며 사업주로부터 감시당했다고 주장하며 브로커 등 4명을 지난 4일 노동 당국에 고발했다.
노동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현장 확인 및 사건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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