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장·교육감 출마 공무원, 15일까지 사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남·광주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등록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통합특별시 선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시선관위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은 통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으나, 특별법 적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기존 규정이 적용돼 지난 5일까지 사직을 완료했어야 했다.
전남·광주의 시·도지사와 교육감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또는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광주시선관위는 "통합 선거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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