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제도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 감축 대상 범위를 직접 배출량 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량,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EU는 배출량 데이터 관리 범위를 무역, 시장, 금융 영역으로 확대했고 영국, 미국 등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대 품목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올해부터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전력을 제외한 5대 수입품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집약도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처럼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 범위는 유사하지만 데이터 관리 방식과 배출 비용 부과 체계 등이 다르다. 배출 비용은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와 ETS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국가 단위 ETS를 운영하지 않는 미국은 자체 산출한 배출집약도와 비용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최근 '탄소발자국 지침'과 '실천 가이드'를 발표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도구로서 정부 주도형 데이터 스페이스인 '우라노스 에코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처럼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나 감축 기술 상용화가 더딘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의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국내 수출기업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애로사항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의 어려움(52.7%)'을 꼽았다.
대외연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기업·산업 간 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봤다. 무역, 시장, 금융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이므로 범부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IT)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내 ETS 실적 인정, 데이터 스페이스 간 상호 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은미 대외연 전문연구원은 "주요국의 제도 변화에 즉시 대응이 필요한 품목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품목 등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 공급망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다양한 탄소 배출량 관리 제도에 대응하면서 향후 구축될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에 손쉽게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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