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권 의원의 형량이 가볍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전날(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0대 대선에서 교인들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 측은 1심과 동일하게 윤 전 본부장을 만났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백주대낮에 1억원을 줬고 권 의원이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격자가 있거나 CCTV 영상이 명백한 상황에서 쇼핑백을 들고 간 것”이라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또한 “특검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유례없는 선입견 수사기소를 한 것”이라며 “중요한 법령 위배가 있으니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 측은 특검의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다가 특검이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Support’라는 기록을 보여주자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해당 증거는 1심에서 권 의원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됐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원심 과정에서 위법 수집증거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원심에서 권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공여자 진술에 더해 혐의를 입증하는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권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달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3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이바지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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