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비행' 민간인 3명 검찰 송치…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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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비행' 민간인 3명 검찰 송치…일반이적죄 적용

아주경제 2026-03-06 16:17: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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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씨가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으로 지목된 오씨는 구속 상태로,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관련 업체 관계자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하고 성능을 홍보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했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토교통부에 비행 신고를 하거나 군 부대장의 촬영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우리 군사 정보가 노출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씨와 금전 관계가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무인기 비행에 동행한 군 장교 등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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