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교용지에 농산물 무단 경작한 70대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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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학교용지에 농산물 무단 경작한 70대 벌금 50만원

연합뉴스 2026-03-06 16:17:35 신고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유재산인 학교용지에 농산물을 무단 경작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5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남교육감 소유 행정재산인 학교용지 약 252㎡(76평)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경남교육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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