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 예우대상에 명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국힘, 영화·조원1·연무)이 공동 발의했다. 기존 조례의 '예우대상' 조항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이들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우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 배 의원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들이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보훈과 복지 어느 쪽에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보훈심사 준비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추후 재상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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