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지급…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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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지급…국세청,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경기일보 2026-03-06 16:1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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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9일이지만,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 일정을 앞당겨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는 시점은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관련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했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금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늦어도 31일까지 지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부도나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검토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 역시 31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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