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4지구 '건설사 홍보금지 위반' 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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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4지구 '건설사 홍보금지 위반' 구청에 통보

연합뉴스 2026-03-06 16:1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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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홍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재입찰이 불가피해졌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침상 금지된 조합원 대상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고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홍보행위가 적발된 경우 입찰 참여자의 참가는 무효가 된다.

이외에도 시는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면서도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며 "시의 점검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고 관할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구청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9일 마감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후 조합이 건설사의 필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고, 두 건설사가 각자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각을 세웠다.

갈등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달 12∼20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또는 지침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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