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애경산업이 지난 1월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회수한 이후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절차 미준수의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업무정지 4개월 15일과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자진 회수 절차를 밟은 이후 내려진 식약처의 공식적인 행정 처분이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치주 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되던 성분이지만, 간 섬유화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16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왔다.
애경산업은 지난 1월 사태 당시 문제가 된 6종의 치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다른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출된 성분의 위험성이 워낙 높은 탓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 사유를 통해 실제 현장점검에서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회수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이 공식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측은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와 행정처분에 성실히 임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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