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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이나 취업 기술 습득 등 아동의 자립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한 이번 개선 방안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와 더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우리 국민과 유사한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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