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천명당 1명 임금체불·체불 임금은 100만원당 2천400원
1월 체불노동자·체불액 전년比 6.4%↓·2.9%↑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1월에도 임금체불 노동자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1천명 중 1명꼴이고, 체불된 임금은 100만원당 2천400원 정도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1월 임금체불 상세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기준 체불 피해 노동자는 2만1천32명으로, 전년 2만2천466명 대비 6.4% 감소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만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변경돼 수치가 다소 낮아졌다.
변경 전 기준으로 봐도 작년 2만9천173명에서 올해 2만6천855명으로 7.9% 줄었다.
1월 기준 체불 금액은 1천916억원으로 집계됐다.
변경 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월 1천862억원보다 2.9% 늘어난 수치다.
변경 전 기준으로 하면 2천589억원으로, 전년 2천790억원보다 7.2% 줄었다.
1월 기준 임금체불률(전체 임금총액 중 1월부터 해당 기간까지 발생한 체불금액의 비율)은 0.24%, 체불노동자 만인율(체불 노동자 수를 노동시장 평균 종사자 수로 나눈 수치)은 10.4‱였다.
다만 임금체불 통계는 연간 누적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만인율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 체불노동자는 2만9천173명이었으나, 12월 누적은 26만2천304명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분모(分母)가 커지면서 2011년 0.33%, 2016년 0.30%, 2019년 0.28%, 2023년 0.23%로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체불률과 만인율은 올해 1월부터 신규로 산출되는 지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통계 지표 공개를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올해 1월 체불 피해 해결액(청산액)은 1천694억원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금품종류별·업종별·규모별·국적별·지역별 체불 현황 및 체불 사건 처리 현황을 신규로 공개했다.
금품 종류별로 보면 임금이 907억원(47.3%), 퇴직급여가 733억원(3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종 수당 등 기타가 276억원(14.4%)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03억원(36.7%)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352억원·18.4%), 도·소매 음식숙박업(257억원·13.4%) 등 순으로 뒤따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미만이 760억원(39.7%)으로 가장 많은 체불이 발생했다. 5인 미만도 535억원(27.9%)으로, 30인 미만이 전체 67.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은 52억원(2.7%)에 그쳤다.
국적별로 보면 내국인이 1천771억원(92.4%), 외국인이 145억원(7.6%)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493억원(25.7%)의 체불이 발생했고, 서울이 369억원(19.3%)으로 뒤따랐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1천916억원 중 1천217억원은 사업주 청산·반의사불벌 등으로 지도 해결됐다. 699억원은 검찰로 송치됐다.
노동부는 지표 공개 확대와 더불어 체불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체불 원인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도출된 체불 원인별로 정책 대상을 타겟팅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신고 사건 외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찾아낸 '숨어 있는 체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집계, 반기별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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