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섰다.
6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모란골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한 이날 캠페인에는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인제군 환경보호과 등 21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마을 인근 논·밭 경계부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불법 설치된 올무와 창애 등 엽구 17점을 수거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종영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역사회가 협력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나 불법 엽구가 여전히 발견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엽구나 밀렵 행위 목격 시 사무소나 지자체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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