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30% 낮춘다"…정부, 정신질환 ‘조기발견·퇴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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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30% 낮춘다"…정부, 정신질환 ‘조기발견·퇴원관리’ 강화

이데일리 2026-03-06 15: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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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퇴원 이후까지 관리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현재보다 30% 낮추고 정신질환 치료 지속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 중 목표 지표.(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마포구 이룸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2기 계획이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 이후 재활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적인 환자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3기 계획은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와 치료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고위험군에는 특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비대면 상담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서·행동 지원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퇴원 이후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 병원 퇴원 후 6개월 동안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은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낮병동’ 역시 2028년 본사업 전환이 추진된다.

자살 고위험군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경찰이나 소방이 자살 시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가가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자살 시도자 정보 연계 항목도 자살 시도 방식과 보호자 유무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실에서 확보된 자살 시도자 정보는 유관 기관과 공유된다. 또한 응급실 기록과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인된 자살 수단은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황 조사가 정례화된다. 입원제도 개선 시범사업과 연계해 환자가 치료 관련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정신건강 사전의향서’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10만명당 28.3명(2025년 기준)인 자살 사망률을 2030년까지 19.4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퇴원 후 치료 지속률을 64.3%에서 76%로 높이고, 퇴원 후 1개월 이내 자살 사망률은 6.9%에서 3.4%로 줄일 계획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실화와 수요 기반 서비스 확충,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최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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