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성 30명 유인, 4억대 뜯어낸 30대 여성들...항소심서 감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모텔로 남성 30명 유인, 4억대 뜯어낸 30대 여성들...항소심서 감형

경기일보 2026-03-06 14:27:21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무고,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며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2023년 6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5천여만원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남성을 모텔로 유인,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은 남성 2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