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들의 장기간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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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의 대상 기업은 △대상(001680) △사조씨피케이 △삼양사(145990) △CJ제일제당(097950) 등 4곳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전분과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당류를 의미한다. 면류와 제과 등 식품 원재료로 널리 사용돼 민생 물가와도 밀접한 품목이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통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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