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아주경제 2026-03-06 14:00:38 신고

3줄요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현재 복구하지 못해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 과정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새로운 변명과 거짓 주장을 하고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연기가 나도록 파손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확보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파손된 휴대전화는 포렌식 복구를 시도했지만 복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에게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기관 검토를 거쳐 반환된 공기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도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