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내부거래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에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시스 등의 계열사들을 통해 롯데홈쇼핑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과 납품업체의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중간에 끼어 유통 마진을 수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사실상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을 수수료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가 19년간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에서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 롯데홈쇼핑은 제휴 수수료를 롯데쇼핑에 지급하는 동시에 판매 수수료도 롯데쇼핑으로부터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태광 측은 또 납품업체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면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27% 수준이다. 반면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을 통해 납품받은 상품의 경우 수수료를 양사가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여서,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태광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과의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우수한 상품과 파트너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백화점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롯데홈쇼핑과 백화점이 절반씩 나눈 뒤, 백화점이 해당 수수료를 다시 파트너사와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온라인몰의 백화점 상품관도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납품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품 판매 역시 사전에 마련된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주주 등 특정 기업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상품 거래는 지난 19년간 동일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며 “그동안 태광 측 이사들도 매년 관련 안건에 동의해왔는데 이제와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주사의 정상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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