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로비' 휴대전화 파손…특검, 이종호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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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로비' 휴대전화 파손…특검, 이종호 벌금형 구형

이데일리 2026-03-06 12:5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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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차모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수집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의 핵심은 특검이 지난해 7월 10일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휴대전화를 이 전 대표가 5일 후 차씨를 시켜 부수고 버리게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지시로 차씨가 휴대전화를 밟아 부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열이 발생해 전자정보가 복구 불가해졌고, 2023년 7월 당시 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실체와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경위 관련 증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파손한 전력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증거 인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변명거리를 추가하고 있는 점 △이 전 대표로부터 경제적 도움부터 변호인 선임까지 도움받고 있는 차씨가 자백 취지 진술로 이 전 대표를 위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는 폰을 별 의식하지 않고 밟아서 버린 건데 그걸 미행했던 수사관이 증거인멸이라고 오해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피고인들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어 “연기가 나다 보니 가까운 실내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까봐 야외로 찾아가서 버린 것”이라며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거라면 한밤중 한강에 빠뜨리면 되지 누가 공개된 장소에서 버리겠느냐”고 항변했다.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5일간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이후 김건희특검에서도 압수수색해서 해당 폰을 포렌식했으나 5일간의 사용 내용이 그대로 나왔을 뿐 다른 내용이 나온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특검의 맘에 들지 않는 진술을 하면 긴급체포하겠다는 상황이었다”며 “어떤 식으로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말한 것과 배치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결심 절차에 앞서서는 이 전 대표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참여했던 포렌식 담당 대전고검 소속 김모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 수사관은 당시 장비 중 휴대폰이 공기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없었다며 자신은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압수수색과 관련한 전반적인 판단은 특검 측에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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