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3월 18일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22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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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3월 18일 조기 지급…법정기한보다 22일 앞당긴다

뉴스로드 2026-03-06 12: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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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합뉴스
국세청/연합뉴스

[뉴스로드]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18일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6일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기한 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산정해 18일 회사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 기한을 넘겨 서류를 제출했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늦어도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부도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통해 환급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청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 지급을 통해 근로자 가계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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