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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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연합뉴스 2026-03-06 12:0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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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산정시 자사주 제외"…특위, '자사주 소각' 상법 후속 조치 추진

'2년 이상 PBR 1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공시 의무화' 법안도 발의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업의 원칙적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등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후속 조치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또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사주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며 "그동안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거나 논란의 근거가 된 세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이해하면, 상장회사 시가총액을 상정할 때에도 자사주 상당액은 제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이날 이른바 고의적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함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고의적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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