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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를 조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가격을 반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과 이를 가수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를 통칭하는 원료다. 라면·과자 등 식품 제조의 원재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 분야에서도 접착·코팅 소재로 활용된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 240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이 언론을 통해 전분당 가격을 3~5% 인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가격재결정 명령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 이전에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인하 조치가 적정한지, 가격 인하 폭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만큼 8주간 의견 제출 등 방어권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 조사관리관은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별도로 일부 수요처 대상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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