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교실서 스마트폰 ‘아웃’... 3월부터 바뀌는 118개 민생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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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실서 스마트폰 ‘아웃’... 3월부터 바뀌는 118개 민생 법안 살펴보니

스타트업엔 2026-03-06 11: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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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교육 현장을 비롯해 에너지, 환경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시행된다. 특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법률로 명문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통제권이 강화되는 한편,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허위 매물 및 정보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본격 가동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부터 총 118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요약된다.

◇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원칙적 금지... “학습권 보호 최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다. 그동안 학교 규칙이나 교사 재량에 의존했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정서 안정과 학습 몰입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학생은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 학생이 보조공학기기로 활용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교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듀테크 기술의 교실 도입과 학생의 자율성 사이에서 정부가 ‘학습 집중도 향상’이라는 명확한 선택을 내린 셈이다.

◇ 중고차 매매유형 명시... ‘낚시 광고’ 사라질까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갔으나 실제 소유주가 달라 당황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앞으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할 때는 해당 차량이 본인 소유의 ‘직접 매도’ 차량인지, 혹은 타인의 차량을 연결해 주는 ‘매매 알선’ 대상인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알선 차량의 경우 소유주인 매매업자의 상호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이른바 ‘미끼 매물’ 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 해상풍력·폐어구... 탄소중립과 해양 정화에 국비 투입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잡고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 운영하며, 계획적인 입지 조성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고스트 피싱(Ghost Fishing)과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폐어구 관리도 강화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설치 근거만 있고 예산 지원이 부족해 설치가 미진했으나,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수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3월 시행 법령들은 대체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다만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 묘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역시 단순한 공지를 넘어 플랫폼 차원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교육,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령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18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령이 우리 사회 곳곳의 빈틈을 얼마나 촘촘히 메워줄 수 있을지, 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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