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노선 불안 속 여행 취소 분쟁 우려...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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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노선 불안 속 여행 취소 분쟁 우려...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경제신문 2026-03-06 11:2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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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최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현지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여행과 항공, 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패키지여행의 경우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행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 해제 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해제 전에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과 숙박 상품의 경우에는 패키지여행과 달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단순한 우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 전 예약 플랫폼과 항공사, 숙박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영공 폐쇄 관련 외신 보도,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연결 항공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의 영공이 전면 폐쇄되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개방되는 등 항공 운항 상황도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3월 8일까지 비운항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었던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 중동을 경유하는 항공편은 여전히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중동을 목적지로 하거나 중동을 경유하는 일정의 항공권과 숙박 예약은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관련 여행·항공·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만으로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확인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통해 분쟁 대응 수단을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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