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처럼 반성문 쓰는 이유가"...4개월 아이 죽인 부모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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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처럼 반성문 쓰는 이유가"...4개월 아이 죽인 부모는 지금

이데일리 2026-03-06 11:0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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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고,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재판부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지난 3일 블로그를 통해 “지금도 라**, 정**은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감형받기 위해 쓰는 걸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분들이라면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리라 본다”라고 했다.

실제로 라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씻기려고 욕조에 잠시 넣어둔 아기가 물에 빠졌고,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생후 4개월 된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다.

이튿날 경찰은 라 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병원 측이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라 씨는 “식탁에 부딪힌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이는 나흘 만에 숨졌고, 응급 수술에 들어갔던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다”며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부검의 역시 “아기가 반복적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라 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는 약 4800여 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달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라 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수시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홈캠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죽어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라 씨의 음성까지 공개됐는데, 영상을 본 소아과 전문의는 “저 상황에서 4개월을 산 게 기적”이라며 탄식했다.

검찰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를 보호했다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친부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정모 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 씨 부부는 숨진 아이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째 아이가 동생의 학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내용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에 결과가 밝혀지지 않거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낮다.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 있는 가해자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 그래선 안 된다. 그들은 아동살해죄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한숨만 쉬고 안타까워만 한다고 잔혹한 악마들이 엄벌을 받진 않는다”며 라 씨 부부에 대한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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