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한 상장사가 사실상 허위 계획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주가 상승 이후 법인 자금 수십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유출했고, 이후 신사업이 실체 없는 계획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결국 주가는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장폐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주는 유출한 자금을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약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세력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사례부터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른바 '기업 사냥꾼'까지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5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5억원 규모의 탈루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76억원을 추징했으며, 30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교란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탈세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허위 공시를 통해 투자자를 기만한 기업 9곳, 인수합병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기업 사냥꾼' 관련 기업 8곳,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 10곳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위 공시 기업에서 946억원, 기업 사냥꾼 관련 기업에서 410억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지배주주들로부터는 1220억원을 거둬들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내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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