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노인복지관·농촌 일손 돕기 활동 등으로 13억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배상 효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성인은 5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200시간 이하로 처분받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울산·양산 지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만6천283명을 노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농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투입했으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소 13억4천4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로식당 조리와 배식 보조,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 훈련 보조, 농가 퇴비 운반, 제초 작업, 과실 수확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활동 이행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울산보호관찰소가 봉사활동 명령을 완료한 50명을 대상으로 봉사 명령 제도의 효과를 설문 조사한 결과, 45명(90%)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47명(92%)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
박종균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한 배상 책임 효과성과 반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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