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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6일 오전 8시 53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정부는 전날(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의 및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해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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