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초 공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를 제외한다’는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접수와 연동된 ‘소비자 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탐지하고 77명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으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인 점과,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를 게시하고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조정 결정 이후 사업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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